'교원 보호 강화'…경기도교육청, 법률지원 원스톱 체계 8월 시행 예고

입력 2025-05-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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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콜 탁' 통해 교원 법적 분쟁 신속 해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TAC7)'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교원이 안심콜 탁에 지원 요청을 하면 사안 발생 즉시 현장에서 분리돼 법률 상담 등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은 8월부터 '원스톱 대응체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 공제사업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개정하고 법무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 및 업무 조정을 진행 중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도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라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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