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고들 항소 기각⋯비용도 원고 부담”

공시 의무 위반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증권발행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증권발행 제한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는 디스커버리펀드 발행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규제를 피하고자 하나의 펀드를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2022년 5월 증선위는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공시 의무 위반했다’며 1년간 증권발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미국 채권 등 안정적 자산에 투자하는 고수익 보장 상품으로 홍보됐으나, 부실한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 원 규모가 환매 중단됐다.
2022년 8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은 증선위의 손을 들어 줬다. 원고 측이 항소했고 사건 접수 약 9개월 만에 2심 결과가 나왔다.
한편 1000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투자 제안서에 중요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000억 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을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