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27일 재개됐다.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여력 저하를 근거로 업종별 구분을 촉구했고, 노동계는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중 제도개선 제안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문제를 놓고 관련자들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올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며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해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논의가 이런 제반사정을 고려해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적으로도 높고, 국제비교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숙원이던 1만 원을 넘겼는데,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높고, G7(주요 7개국) 평균보다 높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제안서를 발표·제출한 전·현직 공익위원들을 거칠게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에 대한 전·현직 공익위원들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며 “특히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 부여권은 사실상 여기 있는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의 책무와 권리를 무시한 행위”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협약 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이 연구회는 결국 고용부의 정치적 발표에 흥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자리에도 참여하고 관련된 분들의 사과와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 지금 후보들은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다”며 “하지만 내란 동조세력은 반성과 책임은커녕 뻔뻔하게 표를 호소하고 있다. 최임위도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는 “왜 하필 지금이냐. 조기 대선 국면 한다운데, 선거 개입도 아니고 왜 지금이냐”며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공익위원들에게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익위원 간사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 참여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두발언을 생략했다. 권 간사는 과거에도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 논의를 주도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