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사협의회 정기적 개최 조항 몰랐어도 위법”

입력 2025-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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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실무자 보고 없었다고 해서
비난가능성 없어 책임조각 안 돼”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위법행위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지역 언론사 대표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 언론사의 노사협의회 의장을 지냈다. 근로자 참여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A 씨는 2021~2022년 노사협의회를 5차례 개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노사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노사 간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오인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단순히 실무자가 회의 개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A 씨에게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근로자 참여법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법상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원심을 수긍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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