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입력 2025-05-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송비용 확정 없이 상계할 수 있어…大法 첫 판단

1심 ‘임차인 상계 항변’ 배척
2심 항소기각→대법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 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임차권 등기 관련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임대인 A 씨는 2020년 5월 5일 B 씨에게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원‧월세 50만 원으로 2년간 임대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A 씨는 임차인 B 씨에게 연체된 차임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게 된다. 그러자 B 씨는 임차권 등기비용 상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에 따른 임차권 등기 관련비용 상환 청구 방법과 관련해 임차인이 소송 및 집행 비용금액에 관한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권 등기비용 상환 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아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은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 조항은 임차권 등기 관련비용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임차인 B 씨) 주장을 상계 항변으로 선해하면서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권 등기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임차인 B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입장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내면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채 종전하나⋯“트럼프, 측근에 전쟁 종료 용의 시사”
  • 4월 가격인하 제품은?…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달러 1530원 돌파 ‘금융위기 후 최고’, 전쟁·외인·신현송 악재
  •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 [전쟁추경]
  • 고유가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대한항공 ‘비상경영’·아시아나 ‘국제선 감편’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단기 최대 리스크는 '중동 사태'⋯환율 큰 우려 안해"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83,000
    • -0.17%
    • 이더리움
    • 3,124,000
    • +0%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3.7%
    • 리플
    • 2,012
    • -2.42%
    • 솔라나
    • 126,300
    • -1.02%
    • 에이다
    • 371
    • -2.37%
    • 트론
    • 485
    • -0.61%
    • 스텔라루멘
    • 255
    • -3.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90
    • -1.48%
    • 체인링크
    • 13,260
    • -0.23%
    • 샌드박스
    • 112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