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입력 2025-05-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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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한국공항공사 상대 소송
“임대인 의무 못해…임대료 부당”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운영에서 손해를 본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 원대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0억 원을 돌려주라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안에서 면세점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매출이 급감했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 3~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은 ‘국제선 일원화’ 정책이 시작된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달라는 취지로 차임 감액 청구권을 주장했고, 공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의 청구액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다.

1심은 차임 감액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임대료는 70% 감액돼야 한다고 봤고, 2심은 차임 감액 청구의 효력을 2020년 3월부터 인정해 3월분 임대료는 50%, 4월분 임대료는 70% 감면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2020년 4~8월 임대료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며 이 기간 임대료가 전액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537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항 청사 폐쇄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대인인 한국공항공사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 불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은 “한국공항공사는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기간에 대해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에 차임(임대료)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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