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실무자 보고 없었다고 해서비난가능성 없어 책임조각 안 돼”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위법행위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김신)는 지난 23일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양삼에 대한 보상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산양삼법인)과 법인대표 및 이사(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8일 한국잠정평가협회에 따르면 현행 부감법 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없이는 감정평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