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입력 2025-05-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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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출국 시 법원 허가 △증인·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와 접촉 금지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회장은 1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16일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인척의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 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직시켜 급여로 6억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 광고한 것과 관련해 홍 전 회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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