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이재명 파기환송’ 입장 주목

입력 2025-05-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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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대법원의 이른바 ‘조기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정기회의 외에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고,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한 경우 임시 회의가 소집된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0일 법원 내부게시망(코트넷)에 올린 논의 안건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제안자를 포함해 법관 10명이 동의하면 다른 안건이 추가 상정될 수 있다.

다만 이날 임시회의에서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대표 126명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에 반대한 바 있다.

이 70명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개의가 이뤄지지 않고, 회의가 열리더라도 과반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안건은 부결된다.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대선 이후로 회의를 미룰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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