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6일부터 나흘간 선박 454척서 대선 선상투표…3051명 참여 예정

입력 2025-05-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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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제21대 대선 선상투표를 앞둔 21일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부두에 정박한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실습선 한반도호에서 선상투표 모의 시연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제21대 대선 선상투표를 앞둔 21일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부두에 정박한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실습선 한반도호에서 선상투표 모의 시연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가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실시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454척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 305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선상투표는 대선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선상투표 신고자 수가 3267명이었으며, 이중 3108명이 투표했다.

선박별 선상투표 일시 및 장소는 선상투표 기간 중 선상투표자가 승선 중인 선박의 선장이 결정한다. 선장은 선상투표 기간 시작 전인 25일까지 선상투표홈페이지 또는 선박의 팩스를 통해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해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가하는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팩스를 이용해 직접 투표지를 전송한다.

중앙선관위 대표 팩스 번호를 통해 전송된 투표지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로 보내진다. 시·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된 부분이 봉합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지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기우편을 보내고,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

한편, 선상투표 신고를 했으나 25일까지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경우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6월 3일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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