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카네이션이 국내산으로⋯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2곳 적발

입력 2025-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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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도권 통신판매 배달앱 원산지 표시 점검 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2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체 72개소(품목 73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월8일)·스승의날(5월15일)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품목은 카네이션 65건(89.0%), 국화 3건(4.1%), 안개꽃 3건(4.1%), 거베라 1건(1.4%), 튤립 1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6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57만3000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000만 원 이하)을 부과한다.

농관원은 이번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 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했으며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도 배부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6월에는 수도권 통신판매 배달앱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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