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의결권 인정 채권금액은 2조7590억원”

입력 2025-05-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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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제출 전 금액 변경 가능”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홈플러스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0일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채권신고 접수 절차를 마쳤다"며 "채권 신고액은 채권 신고기간 신고된 총액을 말한 것으로 확정 채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 신청 등을 정리해 채권 신고 이후 의결권인정 채권금액은 총 2조7590억원이 됐다"며 "회생계획안 제출 전까지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의결권인정 채권은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

최근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7월 10일까지로 변경했다.

홈플러스는 "임차료 등 리스부채는 회계상 부채"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임차료 협상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사업성이 개선되고 홈플러스 기업가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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