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임 술접대’ 정직 처분 검사 사직⋯“돌아보니 후회되는 일 많아”

입력 2025-05-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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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술접대 논란에 정직 1개월 등 처분⋯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나 검사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사직 인사를 올렸다.

이어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람된 여러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며 “그래도 대부분은 힘들더라도 보람되고 즐거우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같은 청, 같은 부, 같은 팀, 같은 방에서 함께 근무했던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무부는 이달 9일 나 검사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수수액의 3배인 349만 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인천지검 유모 검사,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과 66만 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나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두 검사는 향응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99만 원 룸살롱 세트’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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