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수십억 규모'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된 경영진 검찰 고발

입력 2025-05-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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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제약회사 임직원과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제약회사(A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B사)의 경영진 등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해당 안건은 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의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다. 두 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불공정거래 행위지만,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공통으로 엄중한 조치가 이뤄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A 의 임직원 등은 2023년 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에 나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 미흡으로 경영상 중요 미공개 정보가 쉽게 노출됐으며, 혐의자들이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업무협약(MOU)만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동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 및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을 통해 기사화해, 일반 투자자가 본 건 사업으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본 건 사업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사업이 기존의 주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투자 결정 전,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자세히 검토하기를 추천했다.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 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이 있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에 업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의 사적 이용 방지를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및 허위·과장 보도를 통한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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