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억울한 옥살이…제주4‧3 희생자들 형사보상 받는다

입력 2025-05-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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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삼 씨, 4·3 봉기 주도한 총책과 이름 똑같아 구금⋯2억여원 형사보상
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으로 명예 회복⋯2023년 1월 무죄 선고
내란‧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 다른 희생자 유족도 2억 원 안팎 형사보상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제주4·3 당시 무장대 총책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달삼 씨 등 희생자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지법 형사제6부(재판장 홍순욱)는 20일 “김 씨의 아들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2억971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잘못으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 등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제주시 조천읍 출신인 김달삼 씨는 제주4·3 당시 무장대 총책이었던 김달삼(본명 이승진)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고, 1948년 12월 28일 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혐의는 내란죄였다. 정작 김달삼이라는 가명을 쓰고 제주4·3 봉기를 주도한 이승진은 1948년 8월 제주도를 떠나 황해도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한 뒤 1950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목포형무소에 수감된 후 행방불명됐다. 김 씨 가족은 4‧3으로 행방불명된 사실이 기록에 남으면 자식들에게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해 1960년 후반에야 사망신고를 했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70여 년이 지난 2021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출범하면서 김 씨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검찰은 과거 자료를 분석해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일반재판 수형인 1800여 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동일성을 확인한 뒤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를 선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023년 1월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 사건에서 김 씨를 포함한 희생자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피고인들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경에 연행돼 군법회의에 의해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김 씨 유족들은 2023년 3월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4월 1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씨뿐 아니라 당시 제주에서 내란‧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구금됐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도 이날 확정됐다.

직권재심에서 2023년 1월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문규업 씨의 유족에게 2억7390만 원, 고 정창보 씨 유족에게 2억930만 원, 2022년 9월 무죄를 선고받은 고 안의길 씨 유족에게 2억6700만 원, 2022년 5월 무죄를 선고받은 고 고태익 씨 유족에게 2억2057만 원 등이다.

제주4·3사건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작돼 총 1711명에 대해 청구가 이뤄졌고, 현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372명에 대해 직권재심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26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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