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 봉환 재추진

입력 2025-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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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고 파악된 유해 89위 유족 대상으로 봉환 의사 조사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대일항쟁기 강제 징용됐다가 해방 후 귀환하던 중 선박 폭발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해 봉환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우키시마호에서 희생된 뒤 일본 유텐지에 안치된 유해의 국내 봉환 여부를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우키시마호는 대일항쟁기 강제 징용됐던 조선인과 그 가족을 태우고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에서 부산항으로 귀환하던 중 폭발로 침몰한 선박이다. 해방 직후였던 1945년 8월 24일 교토부 마이즈루항 앞바다 300m 지점에서 침몰했으며, 현재까지 희생자 유해 275위 중 89위의 연고가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연고가 파악된 유해의 유족에게 봉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다. 행안부는 2009년에도 유족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봉환 의사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15년 만에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국내 봉환에 동의한 유족의 유해를 우선적인 봉환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향후 한·일 정부 간 유해 봉환 협의 시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유해 봉환과 별개로 외교부를 거쳐 일본 정부에서 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 중이다.

장동수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오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정부는 유해봉환 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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