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차주, 7월부터 대출 최대 3000만원 줄어든다

입력 2025-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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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시행
스트레스 금리 1.50%⋯지방 주담대는 0.75%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7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사려는 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많게는 5%가량 줄어든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을 가계부채 확산의 주범으로 보고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방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해 규제를 연말까지 유예한다. 과열된 수도권과 침체된 지방을 구분한 정밀 대응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산정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가산 금리는 1.50%다. 다만 지방 주담대(서울·경기·인천 제외)는 2단계 기준인 0.75%를 연말까지 유지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가계부채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수도권 차주의 대출 여력은 크게 줄어든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30년 만기, 금리 연 4.2%(변동금리)로 분할상환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는 주담대 한도가 3억 원에서 2억9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줄어든다. 소득이 1억 원 차주는 기존 5억9000만 원에서 5억7000만 원으로 약 1900만 원 감소한다.

혼합형·주기형 금리 상품의 경우 한도 축소 폭은 더 크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이들 상품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조건으로 5년 혼합형 금리를 택할 경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한도는 2단계 대비 1700만 원, 1억 원 차주는 3300만 원 감소한다.

정부는 다음 달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 2단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했다"며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도 높다.

이에 권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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