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20일부터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재외투표가 26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는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 재외투표소가 설치됐다.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유권자는 더이상 인접 국가(멕시코·벨기에·폴란드·핀란드)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지 않더라도 신설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공관 외 추가투표소는 재외국민 수 3만 명 이상의 공관을 대상으로 총 39개소가 설치됐다. 파병부대 추가투표소는 레바논 동명부대와 우간다 한빛부대에 하나씩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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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외유권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중앙선관위는 당부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때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기호 6번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가 전날(18일) 사퇴했으나, 재외투표용지 원고는 16일에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가 표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외투표 신고·신청 후 외국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8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