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다회용컵 보증금제' 일부 카페 도입…6월 시행

입력 2025-05-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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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강원-강릉 등 협약 체결
39개 매장 참여…포장시 보증금 1000원
"일회용컵 年100만 개 이상 감축 기대"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의 날인 내달(6월) 5일부터 강원도 강릉 일부 커피전문점이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관내 안목해변 한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첫 사례로, 놀이공원 등 닫힌 공간, 특정 커피브랜드 매장에서 진행되는 체계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전 지역의 커피전문점에서 운영되는 개방형 체계다.

환경부는 관광지 인근의 커피전문점 밀집 지역이라는 강릉의 특성을 고려해 올해 1월부터 지역 커피전문점 점주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10회 이상의 현장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제도 참여 매장에서 고객이 음료를 포장(테이크 아웃)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는다.

사용한 컵은 매장·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고,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휴대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포장(테이크 아웃)용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받는다.

반면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경우 다회용컵에 제공하되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매장 내부용 컵은 상아색(아이보리색), 포장용 컵은 투명색으로 색상을 구분해 현장에서 쉽게 식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를 설치하고 컵 회수량과 이용객 흐름을 반영해 설치 위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때 매장과 무인회수기로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인력이 하루 2회 수거하고 당일 세척해 위생적으로 다시 매장에 공급된다.

현재까지 참여 신청매장은 총 39곳으로, 참여 매장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 초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관광객이 이동하는 경로 상 다회용컵 반납 장소가 없어 일회용컵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배달 플랫폼으로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에 한해 다회용컵 사용 예외가 가능하다.

협약일 이전 구매한 일회용컵 재고 소진이 가능하도록 해 참여 매장은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환경의 날인 내달 5일부터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환한다. 강릉은 다회용컵 전환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로 예외 적용 시기와 범위를 현장 여건에 따라 최소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약 100만 개 이상의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자발적으로 설계한 이번 협약은 향후 일회용품 감량 문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도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홍보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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