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저출생ㆍ고령화 대응 '앞장'

입력 2025-05-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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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규제철폐 실행기반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비율 완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특히 130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당초 공공예식장·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올해 1월, 비주거 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 10%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자율주택정비사업이 그 대상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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