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3년간 최대 300%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 지역은 200%→250%, 제3종 지역은 250%→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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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사업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 시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 기준과 관계없이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을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발표한다.
이번 기준에는 △지형 순응형 계획 △일조·경관 검토 △열린 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등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 용적률 한시 완화 세부 운영기준은 19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비상경제 상황과 주택공급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한 건설 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