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3년간 최대 300%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소규모 건축물 용적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향후 5년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29일 수립·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
서울 강서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최대 30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은 아파트나 학교, 종교시설 등 대형건축물의 유휴 주차공간을 이웃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아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민간 건축물과 준공된지 10년 이상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건축물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 등 3단계로 구분해 3종시설로 지정할 방침이다.
1ㆍ2종의 대규모 시설과 달리 소규모
앞으로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월7일~3월20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포항지진 여파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지난 15일 포항에서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건축물 내진설계 등 지진 관련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국토위는 부실 건축물 시공을 막고 내진설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국토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진방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건축주가 직접 설계자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해왔다. 그러다보니 감리자가 건축주의 ‘을’의 입장에 놓이게 돼 부실시공과 편법을 묵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변경된 방식은 1615명의 공사 감리자 풀에서 구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 진단』
오는 8월4일부터 건축주가 직접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허가관청에서 선정하는 공사 감리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선정하거나 설계를 한 건축사에게 감리업무까지 맡겨왔다. 이렇게 하면 건축 관련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 공식적인 감리비는 공사비의 3~10% 정도지
원룸, 고시원,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은 층간소음 기준이 있지만, 30세대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
소규모건축물이 별도의 구조 설계를 하지 않고서도 지진은 물론 적설, 바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소규모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은 구조 설계 등으로 지진 안전성을 확보했으나 그보다 작은 소
국토해양부는 지진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포인트 20'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내진설계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 등에게 지진과 내진설계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지진에 가장한 취약한 벽돌,
건축설계·신고업무 대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신고 업무를 건축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건축행정절차 간소화, 기업규제 개선, 특별건축구역제도 시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건축법상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앞으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