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규모 축소하고, 최저임금 수준·범위 전문가들이 정해야"

입력 2025-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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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제안서 제출⋯"사회적 대화 가치 존중하되, 합리적 토론 가능하도록 마련"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위원 규모를 축소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5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연구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인씩 27인으로 구성된 현행 최임위에서 각 위원이 특정 단체·진영의 이해관계에 종속돼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매년 근로자·사용자위원이 9대 9로 나뉘어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고,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객관적인 근거 없이 표결이나 공익위원 중재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연구회는 최임위 규모를 노·사·정(공익) 5인씩 15인으로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로만 최임위를 구성하는 1안과 현재처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2안을 제시했다. 1안에선 노·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최임위 산하에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두는데, 전문위원회의 의견은 최임위 결정 과정에 구속력이 없다. 2안은 현행과 유사한 구조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산하 전문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력이 있다. 2안에서 임금수준 전문위원회는 최저임금 협상의 ‘범위’를 정하며,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도급제 적용 등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두 안은 위원 자격만 다를 뿐, 모두 전문가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의 노·사·공 3자 결정 방식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계속돼 온 구조로서 사회적 대화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결정구조의 가치를 존중하되 노·사·공이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숙의를 통해 통합적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 두 가지 방안은 이러한 목적으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회는 기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노·사 위원 추천권 범위를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에서 확대하고, 공익위원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위원장을 대통령 위촉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이 밖에 업종별 구분과 관련해선 업종 단위에서 노·사 간 합의가 있을 때 이를 최임위에서 심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회 제안은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는 성격이다. 연구회 제안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현재 고용부가 아닌 새 정부가 결정한다. 다음 달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내용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논의·마련된 제안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이 유지돼도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법 개정이 필요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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