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여름철 호우·폭염에 대응해 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을 전수 점검하고, 지하차도와 반지하주택에 각각 비상대피시설과 차수시설을 설치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풍수해 대책기간은 10월 15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전년보다 폭염 대책기간을 5일 앞당겼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강수량이 100㎜를 초과하는 극한호우는 2020년 12회에서 지난해 16회로 늘었다. 2013년 16.6일에 불과했던 폭염일수는 2016년 20일, 2018년 30일을 넘겼다. 지난해에는 30.1일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침수·붕괴 등 취약지를 사전 발굴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8963개소를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 9만5000여 개소를 전수 점검하고, 다목적댐(20개소)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68억㎥)한다. 지하차도에 대해선 4인 담당제를 시행하고, 구명봉·비상사다리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한다. 반지하주택은 차수시설을 배치하고, 집중호우 시 거주민을 즉시 대피시키는 대피조력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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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발생 시 산사태 우려가 큰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선 우기 전 주택 배후사면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해안도로·저지대는 집중호우 시 선제적으로 통제한다.
폭염과 관련해선 지난달 대책비 15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교부했다. 정부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연장 운영하고, 지자체를 통해 수변공원 등 야외 쉼터에 폭염 저감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야간 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한시 완화하고, 장애인‧수급자 등 대상 복지할인 한도를 확대한다.
이 밖에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에 대해선 폭염 특보 시 생활지원사 3만7000여 명을 통해 매일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농업인에 대해선 지장, 자율방재단과 드론 등을 활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폭염에 취약한 건설·조선·물류센터 등 6만여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자 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에서는 풍수해·폭염 대책기간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빈틈없이 대책을 이행해 달라”며 “정부는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와 폭염이 잦아지는 어려운 기상 여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