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징역 1년 6개월·20대 징역 1년

입력 2025-05-14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폭력사태로 파손되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불법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1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폭력사태로 파손되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불법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대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96명 중 일부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소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1월 19일 새벽 법원 내부로 들어간 뒤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지거나 부서진 외벽 타일, 벽돌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김 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고 이번 사태 가담자 중 가장 먼저 선고기일을 잡았다. 김 씨와 소 씨는 반성문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이란 직접 때렸다…트럼프 “핵시설 3곳 성공적 공격”
  • '서울가요대상' 아이들 대상⋯투바투ㆍ영탁 3관왕
  • 2만여명 홀린 韓 기업들…'바이오 심장' 뒤흔들었다
  • 용준형, 소속사와 갈등 폭로⋯"갑자기 나가라, 십몇억 내놓으라고 해"
  • 박영규 아내, 25세 연상 남편에 호감 느꼈던 순간⋯"팔에 털이 많아, 남성미 있어"
  • [가보니] “통신사 바꾸길 잘했어요”…KT ‘전시 혜택’에 고객 몰렸다
  • 미국이 띄운 'B-2 폭격기' 뭐길래?…"벙커버스터 탑재 가능"
  • "고창서 장어·복분자 맛보세요"…'라벤더·해바라기' 꽃놀이도 [주말N축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175,000
    • -0.61%
    • 이더리움
    • 3,171,000
    • -6.18%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0.38%
    • 리플
    • 2,880
    • -2.6%
    • 솔라나
    • 189,100
    • -3.03%
    • 에이다
    • 774
    • -5.03%
    • 트론
    • 381
    • +0.26%
    • 스텔라루멘
    • 329
    • -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740
    • -2.27%
    • 체인링크
    • 16,770
    • -4.72%
    • 샌드박스
    • 331
    • -4.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