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

입력 2025-02-21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 압수수색·통신 영장 의혹 제기
“기각 영장 4건 중 2건은 尹…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
공수처장 등 고발 예정…구체적인 기각 사유 언급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공수처가 기각된 사실을 숨긴 채 서부지법에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쪽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각 영장 4건 중 2건은 윤 대통령 본인 대상”이라며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12월 30일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법원장부터 영장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당시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른 판사가 앞선 영장 기각 사유를 참고하도록 이력을 기재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불법이라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압수수색,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17,000
    • -2.61%
    • 이더리움
    • 3,279,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632,000
    • -2.99%
    • 리플
    • 1,988
    • -1.73%
    • 솔라나
    • 122,400
    • -3.39%
    • 에이다
    • 355
    • -5.84%
    • 트론
    • 481
    • +1.48%
    • 스텔라루멘
    • 22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3.63%
    • 체인링크
    • 13,060
    • -4.39%
    • 샌드박스
    • 112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