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독립·공정성에 불신 초래"

입력 2025-05-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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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과정서 부당 압력 행사 의혹 등 수사 대상
이재강 "사법부 선거개입, 희대의 판결"…민주 "당론 추진은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5.12.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5.1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 관련 파기환송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대선에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5월 1일에 일어난 사법부의 선거개입. 34일 만에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9일 만에 판결.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된 희대의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7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조차 완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 속에서 법률심 한계를 넘어 사실심 영역까지 판단해 선고했다"며 "전원합의체 구성 과정에서는 대법관 2명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선고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기존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특검이 필요하다. 사법부 내부의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까지 필요하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 의원이 추진하는 것에 동참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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