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만에 배출가스 초과분 상환하라는 환경부⋯法 “위법”

입력 2025-05-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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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실질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부여해야”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한을 부여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인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텔란티스는 지프·푸조 등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외국 회사의 한국 법인이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스텔란티스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올해까지 그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

대기환경 보전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한다. 평균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면 초과분만큼 배출량이 낮은 차량을 더 많이 판매해 평균을 맞춰야 한다. 기한은 그다음 해부터 3년간이다.

이에 스텔란티스 측은 환경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환경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3년 말까지 4일 만에 친환경 차량을 판매해 평균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2020년의 배출량 초과분을 2023년까지 상쇄하라는 취지는 합당하다”면서도 “사실상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환 방법과 이 사건 처분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스텔란티스가 약 4일 만에 상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며 “환경부는 원고가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실질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 실현 가능한 내용의 상환 명령을 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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