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입력 2025-05-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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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의 대선후보 선출 취소에 반발해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자격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었다.

이번 사건은 주말에 접수됐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열고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했다.

이에 김 후보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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