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합당한 결정"

입력 2025-05-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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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이라고 반응했다.

이 후보는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정의한 '헌법 제84조' 해석 문제를 놓곤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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