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F 가처분 인용에 체코 계약식 보류
"과도한 지연은 원치 않아, 신속 마무리 기대"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이 현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갑작스레 연기된 가운데, 체코 프라하 현지에 도착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공식 계약 체결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함께 가진 간담회에서 “공식 계약만 제외하고 나머지 준비된 행사는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업무협약(MOU) 체결과 상원의장과의 오찬, 총리 회담 등 주요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대상자(한수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고, 체코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본계약 체결이 미뤄졌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체코 경쟁당국이 두 차례 이의신청을 기각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체코 정부도 문제없다는 입장이었고, 현지에서 초청해 일정을 조율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라 체코 측 판단에 기반해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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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 황 사장은 “EDF가 제기한 내용은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며 “일본이 터키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최종 계약이 결렬된 사례와 이번 사례는 완전히 다르다"라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코전력공사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7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법적·절차적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약 연기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며칠일지 몇 달일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체코 정부도 과도한 지연은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향후 유사 상황 방지를 위해 G2G 협약을 강화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한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사장은 “유럽은 법체계가 정교하고 원자력 시장에 대한 기득권이 강해, 경쟁사들이 법적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선 이런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바라카 이후 최초 해외 수출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부의 신뢰 구축 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다른 지역 수출에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체코 정부 및 체코전력공사와 협력을 지속하며,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 파트너임을 입증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수원은 설명 자료를 내고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계약 체결에 대해 체코 행정법원이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CEZ) 및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체코경쟁보호청(ÚOHS)의 1심 및 최종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의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