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셀프사면’ 프로젝트 가능성…정치 심판 이뤄져야”

입력 2025-05-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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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02.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02.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치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며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비난했다.

현재 19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남아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헌법 제88조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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