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

입력 2025-05-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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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탄핵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0시부터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이 되면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에 이어 권한대행 국무위원 순서는 이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순이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고 이날 다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탄핵 사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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