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음주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꼼수, 6월부터는 안 통한다

입력 2025-04-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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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이른바 ‘술타기’ 꼼수는 그간 법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6월 4일부터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우려되는 부분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해 다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확산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개정안은 술타기 범행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음주 전력이 반복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우선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동일 기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재차 적발된 경우 등이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 수사한다.

‘술타기’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음주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해 추가로 술을 마셨고, 경찰은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음주운전 단속의 법적 공백을 없앤다는 점이다. 운전 당시의 음주 여부의 정확한 입증보다, 추가 음주 행위 자체를 처벌하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들의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법 시행을 앞두고 “술타기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 후 술을 마시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하지만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된다. 개정안에 담긴 문언 중 특히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표현의 해석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김상천 변호사는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운전자에게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것만으로는 곧바로 처벌될 수 없고, 회피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 직후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면, 고의적 음주 측정 방해와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또 응급약이나 진정제를 복용했을 때 약물 성분이 알코올 측정에 영향을 미칠 때도 측정 방해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잉 처벌이나 무고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김 씨 사건도 추가 음주 행위가 있었지만, 처벌을 피할 의도로 술을 마신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확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고의가 없었다’거나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주관적 의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다른 형태의 음주운전 책임 회피 시도까지 등장할 우려도 있다. 사고 후 장기간 잠적,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영상 증거 인멸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술타기 처벌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이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면밀한 정황 파악과 합리적 판단을 통해 억울한 처벌 사례를 방지하고 과잉 처벌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김상천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형사, IT 분야의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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