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874건 추가 결정…누적 2만9540명 인정

입력 2025-05-0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적용 제외됐다. 278건은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9540건,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이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472가구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고개 숙인 정용진 “모든 책임 저에게⋯진심으로 사죄, 용서 구한다”
  • 83% "최우선 과제는 생산적 금융"⋯ 中企·지역산업에 돈길 낸다 [은행장 하반기 경영전략]
  • 美 중부사령부 "이란 남부 겨냥해 공격 단행⋯기뢰 부설 선박 타격" [상보]
  • 단독 성희롱에 근무 중 음주·수익금 착복...기강 풀린 콘텐츠진흥원
  • [주간수급리포트] 14.4조 던진 외국인…최고가 랠리서 삼전·하이닉스 먼저 팔았다
  • 치솟는 세종 전셋값…입주 물량 ‘가뭄’에 실수요자 부담 커진다
  • 정부, 非아파트 확대 계획⋯전문가들 "민간 규제 풀어야 진짜 해법"
  • 스페이스X 6월 상장 임박 소식에⋯국내외 우주 관련주 "뜨겁네"
  • 오늘의 상승종목

  • 05.26 12: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09,000
    • -1.18%
    • 이더리움
    • 3,108,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513,000
    • -0.87%
    • 리플
    • 1,990
    • -1.09%
    • 솔라나
    • 125,000
    • -1.57%
    • 에이다
    • 357
    • -0.83%
    • 트론
    • 557
    • +2.2%
    • 스텔라루멘
    • 220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90
    • -2.57%
    • 체인링크
    • 13,970
    • -0.36%
    • 샌드박스
    • 1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