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해야" 국회 질타에 우회 답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면 위약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다.
30일 유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유 대표를 향해 "법률적 검토가 왜 필요 하냐"며 "약관에 SKT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나와 있다. 뭘 더 검토할 거냐"라고 질책한 바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T 이용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며 "그러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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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라는 조항 자체에 대한 해석과 내용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