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 줄어 76곳…미래상조119 등록 취소

입력 2025-04-2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린종합건설 폐업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올해 1분기 상조업체인 미래상조119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2곳이 등록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총 76곳이다. 상조업체인 미래상조119(구 퍼스트라이프)가 등록 취소했고, 기린종합건설은 폐업했다.

이 기간 4개사에서 상호·대표자·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총 7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예치계약에서 예치 및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된 후 다시 예치계약으로 변경했다. 아름라이프의 상호가 모두펫상조로 바뀌면서 대표자 및 주소도 변경됐다. 보훈의 대표자, 하늘문 주소도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낸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원, 영풍·MBK 제기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유상증자 유지
  • 출생아 수 16개월 연속 증가...기저효과로 증가폭은 축소
  • 정동원, 내년 2월 해병대 입대⋯"오랜 시간 품어온 뜻"
  • 서울 시내버스 다음 달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이견
  • 공개 첫 주 550만 시청…‘흑백요리사2’ 넷플릭스 1위 질주
  •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 MC몽, 차가원과 불륜 의혹 부인⋯"만남 이어가는 사람 있다"
  • '탈팡' 수치로 확인…쿠팡 카드결제 승인 건수·금액 감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81,000
    • -1.44%
    • 이더리움
    • 4,331,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852,500
    • -1.1%
    • 리플
    • 2,760
    • -2.3%
    • 솔라나
    • 180,500
    • -2.54%
    • 에이다
    • 529
    • -2.76%
    • 트론
    • 418
    • -1.42%
    • 스텔라루멘
    • 317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30
    • -2.32%
    • 체인링크
    • 18,060
    • -1.58%
    • 샌드박스
    • 164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