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 줄어 76곳…미래상조119 등록 취소

입력 2025-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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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종합건설 폐업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올해 1분기 상조업체인 미래상조119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2곳이 등록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총 76곳이다. 상조업체인 미래상조119(구 퍼스트라이프)가 등록 취소했고, 기린종합건설은 폐업했다.

이 기간 4개사에서 상호·대표자·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총 7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예치계약에서 예치 및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된 후 다시 예치계약으로 변경했다. 아름라이프의 상호가 모두펫상조로 바뀌면서 대표자 및 주소도 변경됐다. 보훈의 대표자, 하늘문 주소도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낸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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