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상조업체인 미래상조119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2곳이 등록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총 76곳이다. 상조업체인 미래상조119(구 퍼스트라이프)가 등록 취소했고, 기린종합
자본금 15억 원 미충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15개 상조업체 고객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종전과 유사하게 상조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
올해 3분기에 한양종합상조 등 11개 상조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분기 중 상조업체 30곳이 폐업 등 총 43건의 등록사항 변경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해당 기간에 폐업한 업체는 한양종합상조와 한국기독상조 등 2곳이다.
평화드림, 에이스라이프, 아만상조,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플
글로벌상조·늘사랑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길쌈상조·미래상조119(대전)와 씨에스라이프·케이티에스연합도 각각 등록 취소, 직권 말소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168개사로 전분기와 비교해 8곳이 감소했다.
공정위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소도움상조·참다예·미래상조119 등 상조업체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제출한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제18조의2(신설)에 따
소비자가 납부한 상조 회비(해약환급금)를 돌려주지 않고 멋대로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내에 미지급하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 및 대표이사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 24일부터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