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2심서 형량 늘어…징역 7년

입력 2025-04-25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징역 5년 선고…공범 3명 무죄 판결
2심 “가상자산 받은 것, 유사수신 해당”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2심서 징역 15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4400억 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자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함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가짜 투자회사 ‘와이즐링’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지급받은 행위를 유죄로 봤다. 가상자산을 실물 화폐로 환전할 수 있기에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공범 3명은 2심에서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약 14만 회에 걸쳐 4467억 원의 투자금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씨는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은 2월 1심에서 징역 9~10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
  •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
  •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
  • 한화에너지 합병 선 그은 ㈜한화 “복합기업 할인 해소 목적”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코스피, 사상 최고가 4720선 마감⋯9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만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9,410,000
    • +2.73%
    • 이더리움
    • 4,858,000
    • +5.22%
    • 비트코인 캐시
    • 888,500
    • -1.61%
    • 리플
    • 3,138
    • +3.36%
    • 솔라나
    • 212,400
    • +1.34%
    • 에이다
    • 615
    • +6.59%
    • 트론
    • 444
    • +0.91%
    • 스텔라루멘
    • 356
    • +8.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260
    • +2.59%
    • 체인링크
    • 20,590
    • +5.43%
    • 샌드박스
    • 186
    • +8.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