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5-04-25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70억 퇴직금’ 줄어들 가능성 커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단을 받았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민사3부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홍 전 회장은 이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심 감사는 상법 위반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기 때문이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결로 홍 전 회장 퇴직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현 남양유업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을 고려하면 보수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 바 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김승언(대표집행임원)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1.05]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6.01.05]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황사·스모그 겹쳐 '나쁨'…서울 도심 뿌연 하늘 [포토로그]
  • ‘명분 쌓기’ 끝난 BNK금융, 빈대인 후보 추천 38일 만에 ‘늑장 공시’
  •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화 국면…이재민 속출
  • 작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69만원
  •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모두 응원"
  • 李 지지율 58%…고물가·고금리 우려 속 2%p↓
  • '흑백요리사3' 나온다…달라지는 점은?
  •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002,000
    • -0.26%
    • 이더리움
    • 4,881,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883,500
    • -1.45%
    • 리플
    • 3,054
    • -0.62%
    • 솔라나
    • 211,100
    • -0.28%
    • 에이다
    • 581
    • -1.53%
    • 트론
    • 456
    • +1.79%
    • 스텔라루멘
    • 336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30
    • -0.45%
    • 체인링크
    • 20,340
    • +0%
    • 샌드박스
    • 179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