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신안군에 국내 첫 청년바다마을 조성…양식장 임대 등 일자리ㆍ주거 제공

입력 2025-04-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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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개소당 총 100억 원 사업비 투입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 (해양수산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 (해양수산부)
국내 첫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충청남도 서천군과 전라남도 신안군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와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어촌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어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융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바다마을 최초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안군과 서천군에는 3년 동안 각각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서천군은 입주민의 어업활동이 수월하도록 지방어항인 송석항 인근에 부지를 확정했으며 단독주택 25호와 김 산업 특구 및 김 산업 진흥구역의 이점을 살려서 김 양식 및 가공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어촌계 양식장 20헥타르(ha)를 신규 귀어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입주민 전용 양식장으로 배정하는 등 송석어촌계와 협약(MOU)을 체결해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정착을 모색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안군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된 하우리항과 진리항 사이에 부지를 정했고 하우리·진리 2개의 어촌계와 MOU를 체결해 어촌계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어선어업과 김‧굴 양식장 임대사업 등 어업기술 및 경영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설계했다. 아울러 올해 준공 예정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에 청년바다마을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청년층의 선호와 수요,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설계 개념을 적용한다. 공모전 대상에는 청년어업인과 기존 주민들과의 소통을 연계하고 청년 간 소통을 이끄는 공유 주거(co-living)시설과 파트너십 2인 주거형(입문귀어인과 선배어업인이 공유 주거) 등 지역사회의 융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면 계획을 설계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이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해 어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모전의 열기가 어촌에 관심과 귀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25년도 사업 대상지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추가 공모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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