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입력 2025-04-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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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부과
서울고법, 지난해 10월 변호사단체 승소 판결

▲2023년 2월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2023년 2월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호사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다툼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13일로 도과했다.

심리불속행 도과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정식 심리를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되다 보니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요즘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는 형식적인 경우도 많다”며 “앞으로 2~3개월 더 지켜본 후에도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야 쟁점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고 봐도 될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변협은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 등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2021년 대한변협은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과태료 300만 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3년 2월 공정위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변호사들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2023년 5월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공정위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변협 등의 광고 규정 제·개정, 변호사에 대한 감동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대한변협의 징계 조치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도 변협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이외 대체 광고 수단이 있었다”며 “이 사건 시정명령은 변호사 단체가 금지 또는 허용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공정위 측이 재판부 결정에 불복하면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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