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발란, 법원서 M&A 추진 허가…매각주관사 선정 나서

입력 2025-04-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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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 진행 예정

▲여의도 IFC몰에 오픈했다 폐점한 '발란 커넥티드 스토어' (사진제공=발란)
▲여의도 IFC몰에 오픈했다 폐점한 '발란 커넥티드 스토어' (사진제공=발란)

명품 플랫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 허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발란은 이달 11일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신청했고, 17일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지난해 기준 국내 1∼5위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M&A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하다.

매각 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인수자를 찾던 티몬과 위메프가 사용한 방식이다. 최근 티몬은 이 방식으로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다.

발란은 M&A 추진 최종 허가로 조기 경영 정상화와 사업 안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M&A로 외부 자금을 유치해 입점사 상거래 채권 변제와 구성원 고용 보장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발란의 상거래 채권 규모는 4일 기준 약 187억9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176억9000만 원 정도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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