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 상속] ‘뜨거운 감자’ 배우자 상속세, 어떻게 바꿔야 할까

입력 2025-04-1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배우자 상속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거나, 공제의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자체를 더 많이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속인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상속분을 갖는데, 배우자의 경우 5할을 가산한다. 가령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1.5대 1대 1 비율로 상속받게 되고, 자녀가 3명이라면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은 줄어드는 구조다.

부부가 평생 노력해 재산을 모았는데,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는 몫이 달라진다는 것도 다소 이상하고,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자체가 낮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이혼했다면, 상속받을 때와 비교해서 더 많은 재산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더 그렇게 느끼게 된다.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릴 방법이 몇 가지 있긴 하다. 미리 증여를 받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상속인들이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재판을 해야 한다. 실제 법원에 가더라도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다른 나라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도 배우자에게 이 정도의 상속분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몇 명인지 상관없이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하는 경우와 비교해서도 이 정도는 돼야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부부라면 일률적으로 절반의 상속분을 인정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절반으로 하게 되면, 노년에 재혼할 때 자녀들이 극구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배우자 공제 한도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논의도 한창 뜨거운 주제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상속을 받을 때는 배우자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상속세는 ‘재산이 세대를 이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재산이 세대를 이전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식들이 상속세를 또 내야 하니 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당장 배우자의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인정되는 공제의 한도는 지금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김용태 "김건희 여사 문제 사과…영부인 검증하겠다”
  • LG 트윈스와 손잡은 유플러스, ‘일상의틈’으로 프로야구 팬덤 공략 [가보니]
  • 2025년은 축구계 성불의 해? 유럽대회 결승 앞둔 손흥민, PSG의 운명은… [이슈크래커]
  • 일감은 산더미인데 ‘일손’이 없다 [장인 없는 제조강국上]
  • ‘2025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재빠른 수령 방법은? [그래픽 스토리]
  • '호텔경제학'=짐바브웨...'셰셰'는? [그 공약, 안 사요]
  • "이게 연프야, 서바이벌이야?"…'데블스 플랜2'가 놓친 본질 [이슈크래커]
  • 단독 “유광열 하이엠솔루텍 대표, 중동 찾았다”…LG전자, ‘글로벌 사우스’ 공략 박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1,001,000
    • +0.83%
    • 이더리움
    • 3,547,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565,000
    • +3.2%
    • 리플
    • 3,325
    • +0.24%
    • 솔라나
    • 238,900
    • +1.23%
    • 에이다
    • 1,063
    • +2.41%
    • 이오스
    • 1,042
    • -5.27%
    • 트론
    • 376
    • -2.84%
    • 스텔라루멘
    • 408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1.64%
    • 체인링크
    • 22,320
    • +1.45%
    • 샌드박스
    • 441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