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선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18일 퇴임하면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은 퇴임사를 남겼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저울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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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정된 경험을 잣대로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겸손하고자 노력했다”며 “헌재 구성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질서 수호에 기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는 모두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공”이라고 언급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와 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재판관은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다. 이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