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재의요구권 중단 민주당 탓 돌린 이복현…"헌법 취지와 다른 내로남불"

입력 2025-04-10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재표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요 정책 이슈를 검토 없이 추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53조 상 재의요구 시 국회가 재의하도록 정한 내용을 중단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현 단계에서의 논의 좌절은 민주당 책임이 크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재의요구권 표결 또한 위헌이라는 뜻이다. 이 원장은 "주주 보호 원칙 도입을 시작으로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과 '기업에게 불리한 과도한 형사처벌의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재표결하지 않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작년 두산그룹 합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신고서에서 미흡함이 있다면 횟수에 구애없이 정정 요구를 수차례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두산은 지난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만든 뒤 합병할 때 수차례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해야 했다.

이 원장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되고, 주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소통 과정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기업 입장에서 자본시장의 일차적 기능은 자금조달이다. 이번 주 증권신고서가 새로 접수됐으므로, 엄격한 심사원칙을 적용하되,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MBK파트너스 검사와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사실 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소통하려고 준비 중이며, 절차에 따른 조치를 이달 중 취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관계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선위 또는 검찰과 소통해 강제 조사 착수 또는 패스트트랙(신속고발·통보)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규모 확대 후 처음 개최되는 '2025 피파 클럽월드컵', 관전 포인트는? [이슈크래커]
  • 장마 시작, 진짜 여름이 온다…올해 장마는 얼마나 빠를까? [그래픽 스토리]
  • 불균형 심한 부동산…정상화 로드맵이 필요하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①]
  • 군 제대로 복귀 신호탄 쏜 BTS…이들에게 선택받은 차량은 [셀럽의카]
  • 단독 방산 M&A 균열?… 한화-오스탈, 美 승인 놓고 엇갈린 해석
  •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수정·보완 요청"
  • 단독 예스24, '알라딘 해킹 사태' 당시 출판협회 보안 조사 거절해
  • '소간지'에서 'K-존 윅'으로…배우 소지섭이 사는 한남더힐은 [왁자집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7,200,000
    • -2.33%
    • 이더리움
    • 3,758,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590,000
    • -3.28%
    • 리플
    • 3,066
    • -4.07%
    • 솔라나
    • 217,800
    • -5.14%
    • 에이다
    • 937
    • -5.92%
    • 트론
    • 377
    • -5.75%
    • 스텔라루멘
    • 377
    • -2.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3,330
    • -7.98%
    • 체인링크
    • 19,520
    • -7.49%
    • 샌드박스
    • 385
    • -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