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업권별 책무구조도 수립 목표
대형 여신금융사 내년 7월까지 제출 의무

여신금융협회가 내년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책무구조도 도입에 맞춰 표준안 마련에 나선다. 연내 업권별 표준안이 수립되면 여전사들은 이를 준용해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계획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여신금융업권 표준 책무구조도 마련 등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 용역 수탁사를 입찰 방식으로 모집 중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설명회를 열어 제안평가를 마친 뒤 입찰사를 선정해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예산은 4억 원 이내로 책정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사고 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융권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 중이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지난 1월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카드, 캐피털 등 여전사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경우 내년 7월 2일까지, 5조 원 이하인 회사는 2027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도입 기한 이전에 시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참여를 앞당기는 만큼 실질적인 준비 시간은 더 짧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과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 등 각 업무 권역에 대한 책무 분석을 통해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제시한다. 책무별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지배구조법을 반영한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용역 수탁사는 관련 법령 분석과 내규 및 직무를 분석하고 회원사 인터뷰 등을 거쳐 책무를 도출한 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표준안과 책무 배분 방안, 위험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결과물에 대한 업권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업계 표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면 각 사가 사정에 맞게 적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지금이 표준안 마련에 착수할 적당한 시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