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 대행 공수처에 고발…"이완규 지명, 직권남용·직무유기"

입력 2025-04-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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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4월 8일 한 권한대행은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지명했다"며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 넘게 지연시켰던 장본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지 불과 나흘 만에 내란수괴가 임명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당해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자"라며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헌법재판소도 3월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정작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며 "작년 12월 9일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줄곧 거부하다가 104일이 지난 4월 8일에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작년 12월 27일 가결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국회가 작년 12월 10일과 지난 3월 20일 각각 가결한 내란 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및 마약 수사 특검안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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