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시 임원 선임 최대 5년간 제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5-04-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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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계좌 1년간 지급정지…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1억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한 이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나 상장사 임원 선임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또 이런 행위가 의심되는 계좌도 지급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수단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거래를 하면 금융위는 6개월 이내에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등도 부과할 수 있다.

또 이들의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의 상장사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한다.

특히 하위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신뢰 등을 고려해, 제한 대상법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사를 추가했다.

제한 대상 인물을 임원으로 선임하면 금융위는 해임 요구 등이 가능하며, 임원선임·재임 제한 명령 관련 내용, 상장사의 조치 여부를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런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계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이 1년간 정지된다.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해제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급정지 요구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사에게는 1억 원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금융사에게는 18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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