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 정부, 구리 수출 우호조치 요청"

입력 2025-04-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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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지난달부터 구리 수입 조사
무역확장법 근거…안보위협 여부 살펴
산업부 "美 구리 수입 중 한국은 3%"

▲출처 미국 연방 관보
▲출처 미국 연방 관보

미국이 '구리' 수입에 대한 전면적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산 구리 수출에 대한 의견을 상무부에 전달했다. 미국 전체 구리 수입 가운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한 만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나아가 배터리 대미투자에 차질 우려도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한국 정부 '입장 전달'을 공개하고 "상무부는 주요 무역 대상국으로부터 반덤핑ㆍ상계관세 명령 등에 대한 행정적 검토 요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보에는 우리 정부가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한 내용이 나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에 입장을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연방법이다.

산업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리 관세가 미국 내 구리 가격을 인상해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키는 등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달 10일부터 구리 수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우리 산업부는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한 데다 주로 건설, 상수도, 전력 기반시설 등 국방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산업에서 사용돼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이 한국산 동박을 사용한다면서 한국산 동박(copper foil) 대부분은 미국에 약 465억 달러(약 66조3000억 원)를 투자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동박을 비롯한 주요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의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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